교육부령

제10조 (운영세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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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3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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