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육공무원법
**①**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1.3.23>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2cd09 -
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6ee101 -
2024-03-19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1eba123 -
2023-04-11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db1b4db -
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d812f6b -
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fe83f67 -
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60d0b85 -
2021-07-20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bbf1b5a -
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f5b6b22 -
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