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11조의2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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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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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불합격처분취소 대구지법
  2. 판례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법
  3. 판례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