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20조 (인사교류)

교육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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