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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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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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인사발령처분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