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교육공무원법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개정 2014.6.11>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개정 2014.6.11>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2cd09 -
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6ee101 -
2024-03-19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1eba123 -
2023-04-11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db1b4db -
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d812f6b -
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fe83f67 -
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60d0b85 -
2021-07-20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bbf1b5a -
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f5b6b22 -
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현재 조문(제2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