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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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2cd09 -
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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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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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ba123 -
2023-04-11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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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d812f6b -
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fe83f67 -
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60d0b85 -
2021-07-20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bbf1b5a -
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f5b6b22 -
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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