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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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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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대법원
  3. 판례 교수임용거부처분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교수임용거부처분 대법원
  2. 판례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3. 판례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