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27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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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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