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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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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