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장학관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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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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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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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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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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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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