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29조의1 (교장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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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1>

**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3.27>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5.3.27>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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