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원법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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