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공무원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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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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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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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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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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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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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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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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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f5b6b22 -
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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