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정 2011.9.30>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16.1.27, 2018.12.18, 2020.1.29, 2025.3.18>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