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육공무원법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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