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연수 <개정 2011.9.30>

제42조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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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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