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개정 2011.9.30>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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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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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3.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4.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7. 판례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대법원
  8. 판례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