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격 <개정 2011.9.30>

제6조의1 (수석교사의 자격)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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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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