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격 <개정 2011.9.30>

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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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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