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경력별 평정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①**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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