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력평정

제9조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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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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