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평정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①**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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