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평정결과의 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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