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19조 (평정의 시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평정자와 확인자) 다음 조문 → 제20조 (평정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