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20조 (평정의 예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2016.12.30>

**②** 교감등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③** 교감등이 2개월이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④** 교감등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⑤** 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6.12.30>

**⑥** 교감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⑦** 교감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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