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 (평정 등의 채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2.31>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②**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③**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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