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28조의7 (합산점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의6 (평정 등의 채점) 다음 조문 → 제28조의8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