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28조의7 (합산점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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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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