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5.25>

제28조의8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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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제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③**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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