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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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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