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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