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회의록)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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