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간사와 서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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