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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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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