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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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제5조제54조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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