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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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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