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 (수석교사의 우대)
교육공무원임용령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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