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신규채용

제9조의6 (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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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동료교사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4>

**④**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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