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신설 1991.8.8, 1994.2.17>

제12조의1 (대학의 장의 추천)

교육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