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삭제 <2023.3.7>
## 부칙
부칙 <제4303호,1969.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6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6호,19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2호,1972.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2호,19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1호,1973.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부칙 <제7867호,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ㆍ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부칙 <제7984호,19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0호,1977.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0호,197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9호,197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1979.3.3>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56호,1982.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ㆍ공립의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ㆍ휴직"을 "승급ㆍ전보ㆍ겸임ㆍ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06호,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3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ㆍ"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ㆍ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ㆍ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3448호,1991.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ㆍ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ㆍ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3717호,1992.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3860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4167호,199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ㆍ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4552호,19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5호,19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내지 <32>생략
부칙 <제15012호,19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9호,199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4호,19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09호,2000.11.28>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0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ㆍ제5항 본문ㆍ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52>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470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930호,2003.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4호,2003.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8307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18516호,2004.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8782호,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43호,2005.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52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4호,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호,200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4호,2007.12.2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3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제20768호,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978호,200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4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27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86호,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55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단과대학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암관리법 시행령) <제2294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3115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부칙 <제23243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2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95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양성대학교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원양성대학교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67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5호,2012.12.4>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547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2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90호,2014.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중 채용공고 등 그 특별채용 관련 절차가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제5호에 따른다.
부칙 <제27372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03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02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24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61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72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의 신규채용에서 의사상자 등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9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57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전형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56호,2020.7.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4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86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2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0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800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1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6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을 공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60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44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 제6조의2, 제6조의4 및 제7조의3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4303호,1969.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6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6호,19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2호,1972.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2호,19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1호,1973.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부칙 <제7867호,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ㆍ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부칙 <제7984호,19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0호,1977.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0호,197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9호,197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1979.3.3>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56호,1982.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ㆍ공립의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ㆍ휴직"을 "승급ㆍ전보ㆍ겸임ㆍ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06호,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3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ㆍ"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ㆍ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ㆍ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3448호,1991.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ㆍ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ㆍ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3717호,1992.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3860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4167호,199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ㆍ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4552호,19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5호,19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내지 <32>생략
부칙 <제15012호,19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9호,199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4호,19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09호,2000.11.28>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0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ㆍ제5항 본문ㆍ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52>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470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930호,2003.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4호,2003.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8307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18516호,2004.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8782호,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43호,2005.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52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4호,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호,200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4호,2007.12.2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3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제20768호,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978호,200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4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27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86호,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55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단과대학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암관리법 시행령) <제2294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3115호,2011.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부칙 <제23243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2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95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양성대학교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원양성대학교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67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5호,2012.12.4>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547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2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90호,2014.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중 채용공고 등 그 특별채용 관련 절차가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제5호에 따른다.
부칙 <제27372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03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02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24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61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72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의 신규채용에서 의사상자 등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9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57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전형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56호,2020.7.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4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86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2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0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800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1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6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을 공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60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44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 제6조의2, 제6조의4 및 제7조의3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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