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 (승진임용방법)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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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2.7, 1979.3.3, 1982.3.11, 1993.2.24, 1999.9.30, 2011.10.25, 2023.4.11>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농업계, 공업계, 수산ㆍ해운계, 예ㆍ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과 출신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78.2.9,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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