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특별승진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1991.2.1, 1992.8.25, 1994.2.17, 2001.1.29, 2008.2.29, 2013.3.23, 2019.6.25, 2025.9.16>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시험문제 유출 또는 학생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8.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9.16>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16>
**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16>
**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9.16>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8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를 심사한 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4.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시험문제 유출 또는 학생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8.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9.16>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16>
**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16>
**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9.16>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8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를 심사한 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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