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직 및 전보 <신설 1975.11.13>

제13조의2 (인사교류)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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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ㆍ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3.3, 1982.3.11, 2005.4.15>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11, 2011.10.25>

**④**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1978.2.9, 1982.3.11, 2023.4.11>

**⑤**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⑥**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부설학교의 경우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의 시행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⑨**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본문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2025.9.16>

1.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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