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2019.11.5>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6.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7.12.5>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6.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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