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1조 (면직자의 명부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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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1.10.25, 2013.3.23>

**②** 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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