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교육공무원임용령
직제의 개정ㆍ폐지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11, 2011.10.25,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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