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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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2005.4.15, 2019.7.2, 2020.9.22, 2023.10.10>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제7조의4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법 제40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교육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학교ㆍ학과의 신설ㆍ개정 또는 폐지 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종별
나. 경력ㆍ학력ㆍ전공분야ㆍ자격
다. 연수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수ㆍ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⑧**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22>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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