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7조의1 (겸임)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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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9.9.30, 2005.4.15>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2.1, 19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2013.3.23, 2023.8.30>

1. 각종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2. 학예ㆍ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
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ㆍ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③**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19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2008.4.16, 2011.5.30, 2023.10.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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