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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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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