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사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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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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