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47개 조문 법률 24 대통령령 23 관련 판례 1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8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7건
  • 2025-10-01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4b77f42
  • 2022-09-2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5ad855
  • 2018-12-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9f295a
  • 2014-01-0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800e13b
  • 2013-03-23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89156a1
  • 2010-03-1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01bc77
  • 2010-01-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966407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4. (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6.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9. (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0. (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12. (직원 등의 임면) 판례 1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15.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6. (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17. (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8. (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19.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1. (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 (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ㆍ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24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878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基金 및 補助金등)"을 "(補助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2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6892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69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79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955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0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2. (설립등기)
    **①** 서울대학교병원(이하"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3. (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
    제2조제1항ㆍ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삭제 <2002.12.11>
  7. (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이사회)
    **①** 삭제 <2002.12.11>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11>

    **④**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2.12.11, 2019.5.7>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10. (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11. (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9>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12. (하부조직)
    **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행정처ㆍ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부 및 홍보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1994.5.26, 1997.4.4, 1999.4.19, 2002.12.11, 2004.3.9, 2022.8.9>

    **②**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행정처에 처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홍보실에 각각 실장 1명을, 교육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 부원장 및 행정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부문의 부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개정 1997.4.4, 2019.5.7, 2022.8.9>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8.9>

    **⑤** 제1항에 따른 부문ㆍ처ㆍ실 및 부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13.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②** 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85.2.22, 2001.1.4, 2011.9.6>

    **③**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4. (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2011.9.6>
  15. 삭제 <2002.12.11>
  16. (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17. (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18.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 삭제 <2002.12.11>
  20. (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1.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2.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9050호,1978.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은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까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소관


    에 각각 무상으로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출금의 교부) 1978회계연도 국립대학 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제5조 (결산잉여금의 교부) 대학병원성립이전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세계잉여금과 1978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부칙 <제11636호,1985.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148>생략

    부칙 <제14269호,1994.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5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1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제17798호,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8307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9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60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1>부터 <176>까지 생략